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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승진 근무평점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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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 평가 때 근무평정 비중이 높아지고, 경력 비중은 낮아진다.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교원 승진 평가 때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평정 점수를 현행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했다.

반면 근무성적 평정 점수는 종전 80점에서 100점으로 올리고, 산정 기간도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는 3년, 교사는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교사에 한해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점과 합산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허용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회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총제 적용 면제 ▲토지 이용과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대폭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투표 청구를 위한 선거구별 서명인 산정 기준을 정한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별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으로 정했다.

이밖에 과거사 진실규명 요청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고위 공무원단 1명과 검사 1명 등 32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5-1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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