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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비과세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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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시가가 현재 70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충북 영동지역을 방문해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7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특례 기한을 2008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5-1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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