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들어선 이들 취수장이 상류로 옮기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남양주 지역의 규제가 대폭 풀려 공단 및 레저시설 유치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취수장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가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계획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한강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전되면 190㎢ 개발로 지역 발전
22일 도에 따르면 현재 왕숙천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은 모두 7곳으로 서울시가 자양·구의·풍납·암사 등 4곳(1일 482만t)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일산취수장·1일 25만t), 인천시(70만t), 성남시(30만t)도 각각 1곳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취수장으로 인해 왕숙천 상하류 20㎞이내가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남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개별공장도 들어설 수 없어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남양주지역 공장 신설 승인건수는 2005년 98건이던 것이, 이 같은 규제(환경부·건설교통부 고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가 적용된 지난해에는 8건으로 무려 91.8%가 감소했다.
특히 이들 취수장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농도가 팔당댐의 1.2보다 훨씬 높은 1.9∼2.5에 달하는 등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 수년 전부터 취수장 이전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군시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받는 곳이 시 전체 면적의 80%에 이른다.”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취수장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하남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왕숙천 하류 취수장의 상류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3일 개최될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에 ‘취수장 상류 이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는 1999년 9월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포천시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잠실권역 상수원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취수장이 이전되면 왕숙천 일대 190㎢정도가 규제에서 풀려 산업단지와 한강 수상레저시설 유치 등 개발이 가능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성남시 반대·물이용 부담금 증가가 과제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천시와 성남시가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할 경우 수자원공사에 내야 할 물이용 부담금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도는 우선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에서 취수장 이전대책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취수장 이전 지역이나 비용 등 세부추진 계획도 협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취수장을 이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협조를 구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5-2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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