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4일 해외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본·유럽 지역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내 공공기관들의 임금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임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의 높은 임금은 다른 일반 공기업들의 임금까지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금융 공기업들의 임금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금융 공기업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년에 금융 공기업들이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되면 강제 조정도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들의 임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깎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좀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또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기관장은 퇴임하는 해의 성과급을 당해 연도 경영실적이 나온 이후에 받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됐다. 예컨대 퇴직하는 해의 성과급이 퇴직과 동시에 지급됐기 때문에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했다. 실제 퇴직하는 해에 경영성과가 나쁘더라도 전년도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