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의 신용카드 결제방안’을 놓고 재경부 세제실과 금융정책국은 지난주부터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세제실은 지난 3월 신용카드사 관계자들로부터 결제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지방세와 달리 국세의 대상과 규모가 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누가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정국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상품과 용역만을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 정했을 뿐 세금과 같은 일방적인 부가의무는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한다면 정치기부금처럼 다른 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해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전법’은 카드 회원에게는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재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대신 법인카드에 국한해 신용카드사가 지자체 금고에 바로 세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20∼30일 등 일정 기간을 줘 자금운용을 통해 수수료만큼 이자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규모가 큰 데다 재정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카드사에 신용공여를 주기가 어렵다.”면서 “납세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국세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수수료 분담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 정부는 수수료 분담 방안이 최종 확정되고 카드사가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백문일 이두걸기자 mip@seoul.co.kr
2007-5-29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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