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종로∼퇴계로를 잇는 1㎞의 남북녹지축 조성 사업의 1단계 구간(종로∼청계천)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1단계 사업은 올해 사업에 착수, 내년 말 마무리된다. 이 녹지대를 종묘 등 인근 문화자원 및 청계천과 연계해 서울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가꿀 계획이다.
●세운상가 등 재개발… 2만 7000여평에 조성
남북녹지축은 종로, 을지로, 퇴계로 일대 세운·현대·청계·대림·삼풍·신성·진양상가, 풍전호텔 등 노후건물 8동과 인근 지역을 합해 13만 2664평을 재개발해 이 가운데 2만 7000여평에 남북으로 폭 70∼90m, 길이 1㎞의 녹지대를 조성하게 된다.
녹지축 양 옆의 10만 5600여평에는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건물들이 들어선다.
녹지축 조성은 관악산∼남산∼종묘∼북악산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1990년부터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탄력이 붙었다.
녹지축 조성은 3단계로 추진된다.1단계는 내년 말 70m, 길이 90m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2단계 청계천∼을지로 구간(폭 90m, 길이 290m)은 2012년,3단계 을지로∼퇴계로 구간(폭 90m, 길이 500m)은 2015년까지 마무리된다.
●점포 세입자 등 이주가 관건
올해 8월까지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여론 수렴과 내년 초 국제현상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1단계 녹지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1단계 구간이 전략사업임을 감안, 우선 1000억원가량의 시비를 투입해 구역내 현대상가를 매입(950억원 추산),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이 돈을 회수할 방침이다.
문제는 상가 세입자의 처리.1단계 지구내 204명을 포함,8개 상가건물에만 1497명의 세입자가 있다. 또 상가와 연계 개발하는 인근의 재정비촉진지구 세입자 9322명을 합치면 그 수는 1만 819명에 달한다.
원활한 이주를 위해 상가 세입자에게는 286만원의 최저 휴업보상금을 801만원으로 늘리고,1년 이상 무허가건물 임차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 수십년간 장사를 해온 세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세운상가 등 8개 건물의 세입자들은 “사전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20층 빌딩 건립 가능할까
서울 중구는 세계 초고층 건물을 2단계 구역 옆 부지에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이 곳의 최고고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심의 고도는 90m이다. 다만, 세운4구역의 경우 공공시설 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122m까지 허용했다. 기준대로라면 중구의 초고층빌딩도 이 높이를 넘지 못한다.
문승국 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서울시의 고도제한 규정 등이나 문화재 보호 등을 감안하면 초고층 빌딩의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는 상세설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이를 피할 수 있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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