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책임운영기관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 및 민간 전문가를 정비창·보급창·인쇄창 등 비전투부대장으로 공개 채용한 후 인사·조직·재정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외 1년6개월까지 연장복무케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역에 복무 중이거나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상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전문종합요양기관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또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감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수 변동률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재직 근로자는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퇴직했거나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고 및 최저 보상 기준도 각각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0%에서 50% 수준이 되도록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알기쉬운법령’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개정안 등 모두 23건의 법령을 통과시켰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