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청렴서약’ 모든 인허가부서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로구는 29일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청렴이행서약서 작성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제도’는 구청과 사업 담당자가 금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6월부터 사업과 관련된 자치구의 모든 부서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재산회계과 계약 담당자와 사업자 등 양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 건축, 공원녹지, 토목, 치수, 교통행정 등 인허가 민원처리 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두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만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구로구는 올해를 ‘금품수수 제로 원년의 해’로 지정,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에 청렴도 만족 설문엽서를 비치해 행정의 투명성·친절도 등에 대한 민원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5-30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