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제도’는 구청과 사업 담당자가 금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6월부터 사업과 관련된 자치구의 모든 부서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재산회계과 계약 담당자와 사업자 등 양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 건축, 공원녹지, 토목, 치수, 교통행정 등 인허가 민원처리 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두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만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구로구는 올해를 ‘금품수수 제로 원년의 해’로 지정, 인허가 민원처리 부서에 청렴도 만족 설문엽서를 비치해 행정의 투명성·친절도 등에 대한 민원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