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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부유층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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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시행 중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가 서민보다 오히려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는 올해 초 아파트 시행사 드리미와 가이드라인 관련 소송에서 졌지만 이 제도는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2004년에 서민들의 집마련 부담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한 뒤 업체에 평당 분양가를 2005년 600만원, 지난해 655만원, 올해 75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리미와 땅값이 특별히 비싼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분양 업체들이 대부분 이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평형과 관계없이 평당 분양가를 똑같이 책정하고 있다. 평형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차이가 큰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 분양가에 건축물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대형 아파트를 받는 부유층이 혜택을 받고 있다. 건물가격의 10%가 부과되는 이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면제되고 그 이상 아파트에 붙기 때문이다.

예컨대 50평형대 아파트의 건물가격이 3억원에 이르고 총분양가가 4억원이면 그 안에 3000만원의 부가세가 포함된 채 분양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분양 승인된 용곡동 S아파트는 국민주택인 34평과 40평이 똑같이 평당 655만원이나 부가세를 빼면 40평형은 606만원에 불과하다.

업체로서도 부가세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 소형 평형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단지마다 절반 정도는 소형 평형”이라고 말했다.

S아파트도 단지내 전 893가구 가운데 48%인 427가구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34평형이다.

국민주택 이상 분양자는 부가세를 제외한 실분양가에 한해서만 취득·등록세를 납부하는 혜택도 받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서민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이러니하게 서민이 품질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평당 더 비싸게 사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6-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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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