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는다. 수도관 내부를 세척하고 코팅을 하는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공사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갱생공사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아동양육시설, 양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가구당 전용면적 60㎡(18.15평)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100㎡(30.25평) 미만의 단독 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규칙안은 다음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건물 바깥 쪽 수도관은 97% 이상 교체됐으나 개인주택 안의 수도관은 낡은 곳이 많아 녹물이 나오곤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