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공직자들의 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청원안은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전 소속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 행위 등의 금지와 함께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2007-6-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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