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했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3자녀 이상은 6000만원)로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융자액은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한도 4200만원이다. 상환방법을 바꿔 2년 일시상환에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으로 했다. 단, 대출이율은 연 2%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등은 2.5% 등으로 바꿔 담보별로 세분화했다. 동사무소를 방문해 서면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2127-4241.
2007-6-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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