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는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입주자 화물차량과 출하·구매 차량 등 도매 기능의 차량을 등록하면서 소매 목적 차량 등을 구분하기로 했다.
등록 사항은 오는 12월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장의 도매 기능을 살리기 위해 입주·출하 차량은 거의 주차비를 물리지 않지만 개인방문 자가용은 도심 1급지 수준의 주차비를 물릴 방침이다.
또 매일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의 도매 시간대와 시장 휴장일에 문을 닫는 주차장을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차관리원을 새로 뽑고 주차관제 장비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가락시장은 현재 주차장 제한이 따로 없어 입주 및 도매 차량, 소매 차량 등 4만∼5만대가 매일 서로 뒤엉켜 큰 혼잡을 빚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