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최근 취업제한제도를 보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이후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작업은 청와대가 취업제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최 전 청장의 문제를 계기로 검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또는 취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가능 여부만 판단할 뿐, 취업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퇴직 공직자가 몸담았던 행정기관에 청탁이나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규제할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취업제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위제한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고주의가 강한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 취업제한을 행위제한으로 전면 대체하기보다는 취업 제한의 한계를 행위제한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6-6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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