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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기부금 조성 발전기금활용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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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기부금을 받아 교육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지만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는 관련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부족한 재정난 확충 등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교육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마련, 이달에 입법예고한 뒤 부산시교육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교육청이 직접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교육발전기금 특별위원회’를 구성, 부산지역 기업과 독지가들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모금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100억원대 이상의 발전기금을 모으고, 향후 기금 규모를 1000억원대까지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시교육청 예산은 2조 2298억원으로 인건비(76%)와 경상비(7%) 등을 제외한 실제 교육사업비는 9%에 불과해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기부금제가 도입되면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공공기관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6-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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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