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간 지방세 부과 논란이 한창이다. 이 공방은 광주시가 최근 주택공사에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잘못 해석해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며 거액을 과세하면서 빚어졌다.
특히 광주시가 부과한 지방세가 최종 인정되면 주공은 전국적으로 시행한 택지개발과 관련,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12일 “주공 전남지역본부가 1997년 이후 시행한 북구 동림 제2택지지구와 남구 진월지구, 효천지구 등 3곳의 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최근 46억여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과세액은 대상 택지 60만 1000여㎡에 대한 과세 표준액에 취득가액(687억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과 가산세 등을 더해 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1997년에 지방세법 감면조항에서 ‘대지의 조성 및 공급’ 조항이 제외된 만큼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지방세 감면 대상 사업으로 주택공사법 3조(업무) 1항 1,3,5,6,8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1997년 주택공사법이 개정되면서 5호인 ‘대지 조성과 공급’이 감면대상이 안 되는 4호로 바뀌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개정 이전 법에 따라 ‘택지조성 공급 사업’을 ‘관행’처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오다가 최근 관련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감면 조항의 일몰제(한시법)가 적용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관련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당연히 과세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과세는 관련법 적용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만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공 설립 목적이 주택건설과 공급, 불량주택 개량에 있는 만큼 지자체나 국가 위탁이 아닌 제3자(민간)로부터 이익을 챙기면서 대지를 공급하는 것까지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공은 그러나 “애초 주택공사법 3조(업무) 1항이 개정되면서 실수로 5호가 4호로 내용 변경 없이 바뀌기만 했기 때문에 입법상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며 “지방세법을 적용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공측은 또 토지공사의 경우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모두가 감면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단순 입법 실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공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시에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요청이 부결됨에 따라 일단 해당 금액을 납부한 뒤 감사원에 부당과세 심사요구를 해 놨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이 IMF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나선 만큼 이번 과세가 인정될 경우 전국 각 지자체의 예상 과세액은 3000억원대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6-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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