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구성된 4개조의 단속반을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소유·무등록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멸실 등의 차량이다. 현재 대형주차장 등을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250여건의 불법 차량을 적발했다. 교통행정과 820-1459.
2007-6-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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