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금 갈아타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학연금가입에 대해서는 부처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서울신문 지적 이후 법률검토 착수”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사학연금은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제도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장치가 미흡해 일어날 수 있는 ‘이중 혜택’ 등의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없어 정부 업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수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없다.”면서 “우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서울신문 지적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이중 수급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금의 과대 또는 과소 보장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사학연금의 소급적용 규정을 배제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갈아타기, 정부부처 이견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KDI 등도 사학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 관련 회의 등에서 이런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전환 움직임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고,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현행 사학연금법 특례 규정 개정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학연금 행(行)’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사학연금 전환을 현재로서는 거부할 수 없다.”면서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DI는 ‘사학연금 탈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사학연금이 이달 말까지 급수 조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으며, 지금까지 이 일정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관리공단 직원, 사학연금 혜택 논란
지난 2005년 사학연금법 개정 당시 ‘사학연금관리공단’을 학교운영기관으로 간주, 공단 임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사학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연금운용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특례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단 직원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