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별 3명씩의 현장 인력을 포함해 경찰 협조를 받은 전담인력 100여명을 투입, 자동차 보험기록과 등록원부를 대조해 대포차량을 찾아내기로 했다.
만성체납 기록이 적발되면 1회 경고→번호판 영치→차량인도 명령서 발부→차량 공매→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무단 운행자가 서로 다른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이 많아 사고발생 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다만 마감일(30일)이 토요일이라 7월2일까지 납부해도 3% 가산금은 물지 않는다.1기분 자동차세는 248만여건,2573억여원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신용카드(삼성·LG·롯데·현대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