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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대포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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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를 만성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별 3명씩의 현장 인력을 포함해 경찰 협조를 받은 전담인력 100여명을 투입, 자동차 보험기록과 등록원부를 대조해 대포차량을 찾아내기로 했다.

만성체납 기록이 적발되면 1회 경고→번호판 영치→차량인도 명령서 발부→차량 공매→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무단 운행자가 서로 다른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이 많아 사고발생 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 다만 마감일(30일)이 토요일이라 7월2일까지 납부해도 3% 가산금은 물지 않는다.1기분 자동차세는 248만여건,2573억여원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신용카드(삼성·LG·롯데·현대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6-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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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