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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무원 의무파견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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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 모든 공무원이 중앙 부처 및 타 기관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21일 공무원의 정책수립 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제주도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의무 파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파견 대상기관은 기존의 중앙부처를 비롯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국내 민간기업 및 각종 연구기관으로 점차 확대되며,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파견 방법은 파견기관과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기관이 허용하면 일방 파견도 한다.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 및 승진자를 우선하며 파견자는 분기별 1회씩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파견 공무원에게는 ‘경력평정 가점부여’,‘파견복귀시 본인 희망부서 배치’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기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주택보조비와 교류수당 외에 항공료, 이전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연봉 평가등급 결정시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배려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함께 준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섬이라는 제주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승진 임용시 중앙부처 및 타 기관 파견 경력자만 승진 자격을 주는 ‘인사교류이수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6-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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