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조항이 삭제된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부지 모두가 공원화된다고 밝혔다.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뿐 아니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쟁점들도 서울시 입장이 대폭 수용됐다. 용산공원의 경계는 본체 부지(81만평)로 했다. 또 국가가 본체 부지의 용도 변경 및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추가로 삽입됐다.
시는 이날 ‘용산공원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은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모두 81만평의 본체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의 비용 규모가 나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분담할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20여년 만에 마침내 국민의 품에 돌아오는 용산 반환 부지가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용산공원을 민족의 자주와 주체성을 회복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용산공원 추진 일지
▲2006년 7월 용산공원특별법 입법예고
▲2006년 8월 용산공원특별법 검토의견 제출(서울시→건교부)
▲2006년 9월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 제출(서울시→국무조정실·건교부)
▲2006년 10월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06년 12월 특별법 국회 제출(건교부)
▲2007년 4월 용도지역 변경조항 조정 합의(국무조정실·서울시·건교부)
▲2007년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07-6-2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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