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정상적 처리 기한인 22일까지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15일부터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자리다툼이 이어져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9일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5일 전인 24일까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23∼24일은 주말이라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22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여야 합의만 되면 본회의 직전까지도 법사위에 보낼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있지만 이 경우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위의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4월 합의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신 복지위 3당 간사들은 노인복지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만 뒤늦게 22일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조차 못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위해 꼭 필요한 노인요양보호사의 국가인정 자격제도 등을 담았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금융실명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는 9월 정기국회가 있긴 하지만 정치권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국정감사, 대선 준비 등으로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여야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며 “9월 정기국회에선 어느 당 원내대표와 협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복지부 노길상 국민연금정책관은 “어떻게든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