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학연금 갈아타기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사학연금법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해 사립학교 교직원만 가입하도록 하고 이미 가입된 국책 연구원 등을 배제하겠다.”며 사학연금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할 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법률상 허점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신문 6월14,15일 6면>
법 개정과 별도로 정부는 KDI의 ‘연금 갈아타기’ 논란과 관련, 사학연금 자진탈퇴를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KDI측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KDI에 사학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대학원 소속 연구위원과 직원’으로 새로 지정할 테니 이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005년 5월 사학연금법 개정을 통해 KDI 본원까지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다시 교육기능인 대학원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KDI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정지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도 KDI의 연금 갈아타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KDI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정택 KDI 원장은 지난 25일 ‘KDI 사학연금 가입에 대한 소견’이라는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는 물론 연금개혁의 추진 주체인 주무장관도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정부의 압박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