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주는 조례를 제정, 다음달부터 다달이 2만원을 준다.
지급 대상자는 두 전쟁 참전 유공자 가운데 현재 국가에서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7만원을 받는 사람들로 65세가 넘어야 한다.
또 이들이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강진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7일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주는 조례를 제정, 다음달부터 다달이 2만원을 준다.
지급 대상자는 두 전쟁 참전 유공자 가운데 현재 국가에서 참전 명예수당으로 매월 7만원을 받는 사람들로 65세가 넘어야 한다.
또 이들이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강진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