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노른자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한 관련법이 전무한 것에 따른 현상이다.
●관할권 주장 이해관계 첨예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 강서구 성북동과 진해시 용원동간 공유수면 매립지(컨테이너 부두 284만㎡, 배후 부지 307만㎡)에 대해 각각 관할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남도는 진해 어민들이 어업을 하던 곳이므로 당연히 경남 관할이라고 강조하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지정 때 이 지역을 부산 관할로 인정한 것을 근거로 든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다.
충남 당진군은 경기 평택시가 지형도상 당진에 편입돼 있는 평택항 매립지 59만㎡를 1998년 평택 관할로 등록하자 2000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다툼이 시작됐다. 당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1914년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형도상의 경계를, 평택시는 새로 만든 평택항과 행담도의 중간을 각각 해상경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법적 분쟁은 2004년 당진의 승리로 매듭됐지만 평택측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남 순천시가 공유수면 매립지인 율촌제1산업단지 44만㎡에 대해 1999년부터 지방세를 부과하자 인접한 광양시는 “해상 경계상 공장의 일부는 광양 관할구역에 속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는 지난해 8월 광양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양 지자체는 헌재 판결 이후 지적공사의 측량으로 경계선을 확정하고, 순천시는 그동안 거둔 지방세 67억원 가운데 20%인 17억원을 광양시에 돌려줬다.
인천시 남구는 아암도 앞바다를 매립해 물류단지 건설이 추진 중인 99만㎡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2004년 매립이 끝난 이 지역은 육지 연결부가 인천 중구 신흥동이라는 이유로 중구가 신흥동 71로 지번까지 부여한 상태다. 그러나 남구측은 매립지 대부분이 남구 용현갯골수로 앞바다를 메운 것이라며 상당 부분을 남구 행정구역 편입이라 주장한다.
●경계규정 법률 제정 시급
이처럼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지자체들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매립지의 중요성 때문이다.
지난날에는 매립지가 쓰레기장 등으로 활용되는 데 그쳤으나 최근 들어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신도시로 꾸며져 지역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부각되고 있다. 관내에 바다에 접한 공간을 확보해야 환황해권 시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아울러 행정구역이 확대되면 중앙 정부의 교부세액이 늘어나는 등 지자체 재정을 살찌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다.
그러나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중 어느 법령도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매립지의 경우 행정소송 판례에서 매립 이전 공유수면 경계(해상경계)로 자치단체 관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상경계에 대한 해석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일으킨다.
법제처와 해양수산부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든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는 해상경계를 확정한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상에는 행정구역 경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지리원조차도 해상경계는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지도상 표기이므로 행정구역을 정한 경계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및 행정구역 설정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는 것만이 지자체간의 소모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7-1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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