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 김포시 통진중·고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개발계획에 맞춰 9100㎡의 학교 부지를 파는 대신, 주변 땅 7500㎡를 사야 한다. 하지만 땅을 파는 가격은 감정가를, 사는 가격은 대한주택공사의 공급가를 각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면적이 줄어드는 데도 2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상황이다.
#3, 울산 신정고는 1970년대에 학교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중복 결정됐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학교 인근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확장을 위해 학교 운동장의 10% 정도를 떼어줘야 할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 환경에 악영항을 미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11일 학교 부지 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 최근 각 시·도교육청과 관련 행정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 동덕여대 역시 신정고처럼 학교 부지 1만㎡가 공원 부지로 중복 결정돼 지방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을 겪다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경기 화성시 장안대학 등도 통진중·고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사업에 학교 부지가 편입돼 대토 과정에서 적지않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고충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학교 부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교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들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