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하남시장 ‘서명운동 가처분’ 이르면 20일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19일 시에 따르면 김황식 시장을 비롯한 3명의 시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가처분신청’건에 대한 심문이 지난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심문결과를 토대로 20일 또는 23일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현재 주민소환 투표를 대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주민 구은옥(신장2동)씨는 “얼마 전 공무원들이 호구조사를 한다며 방문해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다.”며 “이과정에서 주민들이 언성을 높이는 등 장시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하남주민소환추진위 관계자는 “서명자 수가 3만여명에 가까워지자 시가 불안한 나머지 주민설득작업에 나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7-20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