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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광진·강북구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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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변호사나 사법연수원생을 초빙해 법률지식에 목말라하는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변호사 4명을 초빙한 광진구는 지금까지 3차례 상담에서 22건의 법률 민원을 해결했다. 강북구의 경우 사법연수원생들이 7개 동사무소를 찾아 주민 60여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자치구 모두 부동산이나 이혼, 음주운전 등에 대한 구민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강북구는 동사무소 순회 상담


23일 강북구 미아2동사무소에 임시로 설치된 무료법률상담실. 주부 B씨가 사법연수원생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밖에 영세민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됐는데 생계가 곤란하면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 특별한 이유를 대기는 곤란하지만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되며, 사법연수원생 8명이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상담에 응한다.

광진구는 변호사 4명을 초빙

지난 19일 광진구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주민 A씨가 변호사를 만났다. 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얼마전 욕실 천장에서 물이 새자 위층에 사는 입주자에게 항의했으나 “부실공사 때문이라 책임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상담실을 찾았다.

A씨는 다른 집에도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A씨는 “소송 절차와 경비 등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지난 10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 2∼5시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백춘기(사시 23회)·안성호(42회)·정성주(43회)·김동억(44회) 등 변호사 4명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로 나섰다.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실 앞에서 기록카드에 미리 사연을 적었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조례 만들어 법률상담실 신설

그동안 주민들의 법률 수요가 쏟아져도 자치구 차원에서는 법률상담을 할 수가 없었다. 초빙한 변호사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단 몇푼을 줘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진구는 지난 3일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85호)’를 신설했다. 조례에 ‘식비 및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을 하다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조례에 못박았다. 아울러 구청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드러나면 7일 안에 시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강북구처럼 사법연수원생들이 학점이수를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경우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법률상담의 주체를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돌려 선거법 저촉 논란을 피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원하는 행정을 가로막는 애매한 법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7-2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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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