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4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단계로 도내에 연간 1만 5000㎘ 시설 규모의 맥주 공장을 설립한 뒤 5만㎘ 규모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제주산 ‘명품 맥주’ 생산에 제약요인이 되는 주세법 규정을 ‘특별자치도법’에 특례로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절충키로 했다.
도는 현행 주세법의 ‘맥주 제조장의 일반적 시설기준’(제6호)에 후발효조(저장조) 용량을 6000㎘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저장조 용량을 1000㎘선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현재 ‘100분의 72’인 맥주의 주세율을 제주에 한해 약주나 과실주 수준인 ‘100분의 30’ 정도로 낮춰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도는 물이 90∼95%를 차지하는 맥주의 특성상 수질이 맥주의 맛과 스타일을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화산암반수를 사용한다.’는 아이템만으로도 일반 맥주와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와 공동으로 당분은 많으면서 단백질은 적게 함유한 맥주보리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