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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불법 주·정차 촬영차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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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27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을 장착한 단속 승용차 1대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이 승용차는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고 위반 시간과 위치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확인해 위반자에게 통보한다. 차량 지붕에 설치된 카메라가 350도 회전하며 초당 30장까지 촬영하고 시속 40㎞로 달리면서 촬영할 수 있다. 적외선 장비를 갖춰 밤 단속도 가능하다.
2007-7-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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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