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천안, 장기기증자 화장료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 천안시는 29일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기증자에 관한 예우와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와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사망시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우자 예우방안도 들어 있다. 장기기증 운동에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시의원, 종교인, 병원장 등 각계인사 15명으로 ‘천안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기증 활동의 정책수립,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해 기증운동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 4월18일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520여명이 기증자로 등록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7-30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