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9일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기증자에 관한 예우와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와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사망시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우자 예우방안도 들어 있다. 장기기증 운동에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시의원, 종교인, 병원장 등 각계인사 15명으로 ‘천안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기증 활동의 정책수립,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게 해 기증운동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 4월18일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520여명이 기증자로 등록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7-7-3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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