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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 감사내용 유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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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시민들의 감사 청구로 진행된 ‘진해항 공유수면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내용이 관련 기업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 사업의 사업비 400여억원 감액을 놓고 경남 진해시와 ㈜태영·한림컨소시엄이 다투는 소유권 이전 이행청구소송 변론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 내용의 중간 유출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감사원 내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관이 소송중인 사업자에 제보”

1일 ‘진해시운학부 부지 권리찾기 범시민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진해 시운학부 이전 사업을 감사 중인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김모 감사관이 감사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태영측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 감사관은 지난달 12일 진해시청 감사장에서 ㈜태영 백모 과장에게 ‘공사비 감액대상은 1억 880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서명까지 해주었다.

태영측은 지난달 19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4차 변론에서 이를 인용하고, 확인서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다음 공판에 백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감사관이 확인한 금액은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와 크게 차이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합동감사반은 ‘당초 공사비에 과다 계상된 21억 9000여만원을 감액하고, 설계 변경으로 부당 증액된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감액조치하라.’고 진해시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범시민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최고 감사기관이 대기업에 편승한 편파 감사로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법·부당한 정산 합의로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시운학부 이전사업 전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중간 결과 확인위해 서명했다”

김 감사관은 감사원 공보관실을 통해 “감액대상 1억 8800만원은 설계내역서의 품셈적용 오류로 과다 계상된 금액일 뿐”이라며 “사업비 전반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중일 때라도 수감자가 원하면 확인서를 복사해 줄 수 있다.”면서 “중간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업자와 용역기관은 수감기관이 아니므로 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서 “받을 수 없는 확인서에 감사관이 서명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사업은 바다를 매립, 도심에 위치한 해군 시운학부를 이전시키고, 그 터를 양여받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해시는 2001년 12월 태영·한림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공사비는 매립공사 준공 후 시운학부 터로 대물변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과다한 제한으로 태영·한림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그대로 넘어갔다가 지난해 3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업비가 부당 증액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초 사업비는 309억원이었으나 5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무려 768억원으로 늘었다.

전임 시장 특혜 의혹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전임 진해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 하루를 앞두고 낮게 나온 시운학부 터 19만 1970여㎡에 대한 감정가액 952억 9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사비 767억여원을 인정, 주거지역 17만 4629㎡(5만 2918평)와 상업지역 504.9㎡(153평)를 컨소시엄측으로 넘겨주기로 합의해 의혹을 증폭시켰다.3개월 후 재감정 가액은 1291억여원.

진해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4월10일 2개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공사비 66억여원이 부당 증액됐음을 확인하고, 시운학부 터 감정가 차액 338억여원 등 모두 404억원을 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진해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8-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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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