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서 추가지정할 경우 ‘힘’이 분산돼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지난 8일 열린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 공청회’에서 “단계적으로 2∼3곳을 추가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기와 범위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충남의 평택·당진 일대, 전북의 새만금·군산·김제공항 일대, 대구·경북의 금호강 일대 등이다.
이에 대해 인천 등은 경제자유구역에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들며 “다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2004년 169억원 등 지금까지 3207억원의 국고 지원이 이뤄졌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투입된 금액은 모두 2조 55억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5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나 15%에 그치고 있다. 지원도 도로·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에 한정될 뿐 공원·학교·U-city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 지원비율이 10∼20%에 불과하다.
경제자유구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대상으로 정한 35개 과제 가운데 19개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하기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경제자유구역이 제 구실을 못하는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무조건 반발할 경우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각종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지정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논리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간 경쟁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대외 경쟁력 확보, 외국인투자 전략적 유치를 위한 개방지역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8-17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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