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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새 여권에 종전번호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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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할 때 새 여권에 기존 여권 번호를 기재하는 ‘여권 이력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여권번호도 바뀌게 된다. 때문에 여권번호로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새 여권을 받더라도 기존 여권을 폐기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권고를 수용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이력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8-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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