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충위 “새 여권에 종전번호 기재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권을 재발급할 때 새 여권에 기존 여권 번호를 기재하는 ‘여권 이력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여권번호도 바뀌게 된다. 때문에 여권번호로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새 여권을 받더라도 기존 여권을 폐기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권고를 수용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이력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8-23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