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여권번호도 바뀌게 된다. 때문에 여권번호로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새 여권을 받더라도 기존 여권을 폐기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권고를 수용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이력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