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평가제 실시 대상 사업의 종류와 범위,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한 ‘울산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이날 공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관련(11개 사업),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5개 사업) 등 모두 13개 분야에 42개 사업으로 규정했다.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만들어 사업승인 기관에 내면 2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이행 명령을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한다. 조례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