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3일 무안 기업도시 북측지역, 장흥읍과 강진군 성전면의 지방산업단지 예정지, 목포 신항배후지(허사도·고하도), 여수 율촌1산업단지 해면 등 4곳 452만여㎡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2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자유무역지역에는 관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이 일정 기간 면제되고 정부 자금지원도 잇따른다. 전남도내 자유무역지역은 3곳으로 영암 대불국가산단, 율촌 제1산단, 광양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이다.
2007-8-24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