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 아파트가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해 말썽이 일고 있다.23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기흥구 고매동 우림홀인원아파트(299가구) 주민들이 지난달 15일부터 외부인 통행차량들에 대해 ‘발전기금’명목으로 통행료 3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통과거리는 채 100여m가 안되지만 이들은 무단통과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 3000여만원을 들여 최신형 차량번호인식시스템도 설치했다. 이 아파트관리소장 배경식씨는 “인근 우회도로가 심하게 막히는 데다 거리가 멀어 운전자들이 아파트 지름길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회시 30분은 족히 걸리지만 단지를 통과하면 5분이면 갈 수 있어 휴가철이나 주말이면 기흥IC 고속도를 통과한 차량들까지 몰려든다.”고 말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8-24 0:0: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