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는 17일 차량 인수자가 이전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10월 중 전원위원회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에 법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며, 이전등록도 곤란한 차량을 말한다.
특히 대포차는 교통사고 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기도 해 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이전등록 사유가 발생했는 데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전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