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택지개발 이후 10년이 넘은 화정·금호·하남·백일·상무 등 5개 지구에 대한 1종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교통처리 계획 등을 다시 짜는 것으로 건축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서구 중앙공원을 끼고 있는 금호·화정·백일·쌍촌지구는 금호·화정지구로 통합 조정, 개발된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서구 금호지구, 광산구 하남지구는 간선 도로변에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생활을 위한 근린공원(소공원)이 지정된다.
하남지구의 무진로 주변 일반 상업지역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이들 지구는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아파트 건립 제외)에 따라 최대 2000㎡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지의 경우 점포용 주택 건축으로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면 도로의 노상주차면 설치와 일방통행 계획 수립 등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도 담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