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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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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국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민간과 군사 겸용 지방공항 인근의 피해 소송이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에 60만~200만원씩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최근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6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각각 6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군용기는 민항기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대구 검단동 주민들은 2004년 8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해 말 경기 평택주민 677명이 제기한 미군기지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국가는 296명에게 거주 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월 3만∼4만 5000원씩 모두 4억 1640여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검단동을 포함해 모두 27만 2000여명이다. 대구 동구 불로·입석·지저·검사·방촌 등 10개동 15만 2000여명이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2005년 초 대구 북구 산격·복현·조야·무태·관음 등 9개동 12만여명도 같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대구 동구 효목, 신암5동과 북구 칠곡 등 주민 13만여명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강릉 등 소송 중인 곳도 수두룩

광주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 국모씨 등 3만 2000명은 2005년 9월 소음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을 비롯, 2004∼2006년 모두 5건의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강원 강릉시 입암동과 성덕동 주민 2만 6600여명도 2005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주민 5237명도 지난해 7월 서울지법에 공군 20전투비행단 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 중이다.1명당 1000만원씩 52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다. 앞서 해미면 귀밀리 김모씨 등 13명은 2001년 손배소를 제기해 3개월전 2심에서 “정부가 배상을 하라.”는 대전고법의 판결을 받아냈다.

경북 포항공항과 예천비행장 주변 주민들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2001년에 주민대표 50여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2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04년 12월 취소했었다. 이 외에도 충북 청주와 전북 군산 등 6개 비행장 주변 주민 10여만명도 소음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대구비행장에는 전투기와 민항기가 하루 64∼68회 운항된다. 이로 인해 환경부의 2006년 조사 결과, 대구공항 인근 지역의 평균소음은 87웨클로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인 75웨클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한도 넘어 고통 호소

광주공항도 광산구 지역에서만 75웨클 이상 지역에 1만 1054가구 3만 154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7200여가구 2만 300여명은 80웨클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종탁 전국항공기소음피해주민연대 상임 대표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다른 지역 소음피해 주민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행 항공법상 소음피해 구제 내용이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고 전투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 재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7-9-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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