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는 “대한항공이 2008년 단체가격 운영 지침을 통해 제주에 한해서만 3월24일부터 6월7일까지를 성수기로 설정해 성수기 요금을 받기로 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이라며 “이는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광협회는 또 “일반 단체에 대한 할인율 산출방식을 변경해 축소하고 수학여행단 인솔자용 무임항공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한 것은 단체관광객들에게 제주를 찾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광협회는 이어 “향후 이같은 편법적이고 부당한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에 편승하고자 하는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