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제3경인고속도로 용지보상비로 812억원을 책정했으나 계속된 착공지연으로 보상비가 2976억원으로 3.6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보상비가 급증한 이유는 도로가 지나갈 시흥시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 관할 시흥시 등이 환경파괴,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 착공이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토지보상비로 356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700억원을 추가로 마련, 보상에 들어갔으나 모두 소진되자 최근 보상업무를 중단했다. 현재 도로구간 가운데 사유지 보상비는 모두 1815억원으로 이 중 1062억원을 보상했고, 나머지 753억원 가운데 올해 감정평가를 한 500억원은 연말까지 토지주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도는 연내 보상을 완료하지 못해 수십 억원의 추가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 은행에서 자금을 수혈받아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감정평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재감정을 받아야 하고 이럴 경우 보상비가 수십 억원이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시흥시 도리동∼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길이 14.3㎞ 왕복 4∼6차선 도로로,2010년까지 완공한 뒤 30년간 유료로 운영하다 경기도로 운영권을 이양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