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팔당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하류에서 연간 28억 9300만t을 취수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051억원을 용수사용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0년까지 수질개선에 1조 8658억원을 투자하는 경기도와 달리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도는 댐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사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팔당주변 7개 시·군이 수질관리 업무를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면 원수처리 원가절감 비용을 돌려받고 악화되면 대신 처리비를 부담하는 ‘물값연동제’를 수공에 제안한 데 이어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용수대금의 완전 면제를 요청했다. 도는 “현재 이들 7개 시·군이 연간 사용하는 용수는 8664만t으로 금액으로는 41억원에 불과하지만 용수대금 면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팔당유역 지자체 주민들의 용수사용료를 면제하는 법률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으며 한나라당 정병국(양평·가평) 의원 등 14명은 지난 2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