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지는 도시지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한남뉴타운에 붙어 있어 건축허가 착공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무과(710-33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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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지는 도시지역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한남뉴타운에 붙어 있어 건축허가 착공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무과(710-33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