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ㅇ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것
ㅇ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폭염 단계별 작업중지」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토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것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홍남교(044-202-8873)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4-202-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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