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륙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산업단지 일부를 저가 임대공단으로 전환하는 등 적정 분양가 유지와 경제성 확보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1일 서천군에 따르면 충남도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내륙산단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확정한다.
정부는 내륙산단 조성과 관련,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꼽혀온 토공의 기존 장항산단 매립비용 5000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또는 상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단 조성후 높은 분양가에 따른 기업들의 입주 기피를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감안, 산단의 일정 면적을 국가에서 매입한 뒤 기업에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군산공단 방식의 저가 임대산단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실제 분양가와 토공의 조성비용 간의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산단 조성지역내 분양면적을 가능한한 넓히고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공공 기반시설을 정부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 등 기술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서천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내륙산단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업체에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서천군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264만㎡ 이상의 내륙산단 조성 ▲내륙산단에 대한 2007년 개발계획 수립 착수 및 2013년 준공 ▲대안사업 비용의 2008년도 예산 반영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99만㎡ 규모의 생태원과 33만㎡의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각각 520억원과 200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서천군 관계자는 “충남도와 일부 지역 여론이 내륙산단의 경제성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현단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천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