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남시와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건설업체 두 곳이 분양자들이 중도금 납부연기를 요구하자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했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50% 이상 투입했을 때(공정이 50% 이상일 때) 중도금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체 측이 중도금 납부를 요구하자 반발해 왔다.
성남시는 분양자들의 반발에 따라 7월 건설업체에 ‘중도금 납부규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공정이 30∼40% 수준인 건설업체 두 곳은 10일과 15일로 예정됐던 총 6회차 중 4회차 중도금 납부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중도금 납부 연기를 결정한 건설업체 측은 “규정에 근거해 중도금 납부일정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한주택공사와 다른 건설업체도 중도금 납부연기를 검토하고 있다.23개 단지를 짓고 있는 주공의 경우 9월 말 기준 20% 이하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