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석 고양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점이 허용되는 곳은 화정역·마두역·주엽역·대화역 주변과 화정동 로데오거리 및 라페스타 등 주요 역세권이다. 노점상에게는 일정액의 도로점용료 등이 부과된다.
해당 지역에서의 노점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호수공원·문화광장 및 역광장에서의 노점은 계속 금지된다.
강 시장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노점을 허용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그동안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도했으나 전노련은 개인정보 노출과 단속에서의 악용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역세권 노점허용은 여론수렴과 노점상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실시될 전망된다. 노점 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또는 4급 이상 장애인 가운데 가족의 총재산이 1억원 미만인 사람이다.
노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잡화, 과일, 채소, 간단한 가열음식(별도 기준마련) 등이며 노점 크기는 3㎡(2x1.5m) 범위 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 허용기간은 협약사항 이행, 위생상태, 점용료 납부 여부 등을 토대로 1년 단위로 조정된다. 노점상 수는 다음달부터 각구청 건설과 등을 통해 최근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12월쯤 노점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공무원·시의원과 관련 업종 대표 등 15명으로 노점상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노점상운영관리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 노점상 가운데 취업, 전업,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창업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의 지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강 시장은 노점상 이모씨 죽음과 관련,“전노련이 이씨의 죽음에 대해 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회원과 진보단체 관계자 등 33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고양시 화정역 광장과 고양시청 앞에서 노점상 단속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7-10-3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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