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0일 “바다의 생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미역 양식을 1년 동안 포기하는 휴식년제를 도입, 해당 어민에게 보조금 3억원을 연말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고금 넙도와 금당 가학어촌계 2곳의 미역양식장 100㏊이다. 보상액은 ㏊당 247만 2000원이고 양식장 평균 크기는 3㏊가량이다.
완도군에서는 2600여 어가에서 3700㏊에 미역을 양식, 해마다 9만여t(전국 대비 45%)을 수확해 200억여원을 벌어 들인다. 군은 앞으로 미역에 이어 김과 다시마, 톳 등의 해조류로 직불제 대상을 확대한다.
완도군은 정부차원의 해조류 직불제 실시를 청와대에 건의해 현재 관련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역양식장이 연작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 증가로 20년 전보다 값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미역은 3000여㏊에 이르는 전복양식장에서 주로 먹이로 쓰인다. 완도군의 전복 생산량은 전국의 80%이다.
완도군은 7400여 어가가 2만여㏊에서 미역과 다시마, 김, 톳 등 해조류를 생산해 연간 1000억원대 소득을 올린다. 연간 생산량은 김 1300만속(전국 대비 20%), 다시마 12만t(" 70%), 톳 1만t(" 60%) 등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양식미역 생산량을 조절하면 값은 물론 청정 바다어장 지키기에도 도움이 된다.”며 “해조류도 농축산물처럼 정부에서 직불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