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주거지역도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사업자 수익성 위주의 무분별한 고층·고밀도 아파트 개발이 엄격히 규제된다.
부산시는 30일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고품격 아파트 공급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건설사들이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사업성만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고층·고밀도로 아파트를 짓고 부적합한 곳까지 마구 개발해 소비자의 외면을 불러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상업지역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해 주거용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주거용 면적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을 낮게 적용하는 불이익을 준다.
또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지금은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 사업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에서 3종 주거지로의 용도변경 기준 및 허용 용적률도 대폭 강화해 저층 주거지역이나 산비탈 등에 ‘나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경관을 해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